Youtube/3가지 공유설정법

유튜브 동영상 공유설정 3가지

Soul-Learner 2016. 3. 8. 07:11

유튜브 동영상 공유(개인정보 보호설정) 설정법 3가지 활용하기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은 3가지 유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내가 올리는 동영상을 찾고 볼 수 있도록 [공개] 로 설정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로 지정한 특정인들 50명까지만 공유할 수 있는 [비공개]가 있고, 검색은 안되고 동영상 주소(URL)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미등록] 설정법이 있다

 

공개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내가 올리는 동영상을 찾고 볼 수 있다


비공개

검색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특정한 이용자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비공개]로 설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올린 본인만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인 외에 볼 수 있는 사람을 50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비공개로 설정하고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화면의 우측에 보이는 이메일 등록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최대 50명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공유가 가능하다. 입력한 메일 주소로 안내 메일이 전달된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유튜브에 접속하여 해당 메일주소로 로그인하여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해당 동영상의 주소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 동영상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로그인을 유도하므로 이 때 해당 메일주소로 로그인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유튜브 회원이어야 하며 유튜브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이어야 한다






미등록

검색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동영상의 주소(URL)만 알면 누구나 접속하여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화면의 왼쪽 중간쯤에 동영상 게재위치가 나타나므로 이 주소를 특정인들에게 전달하면 해당 주소로 접속하는 누구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동영상이 진행될 때 동영상 아래의 [공유] 링크를 눌러도 동영상의 URL을 확인할 수 있다